파충류 등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동물들을 외국에서 들어오려던 학생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클랜드의 노스쇼어 지방법원에서 이번 주에 열린 재판에서 생태학을 전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리슨 에드워드 솔리스(Harrison Edward Solli, 21)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려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에 스웨덴으로부터 5마리의 카멜레온과 한 마리의 이구아나, 그리고 미국산 콘 스네이크(American corn snake) 한 마리 등을 항공우편을 통해 힐스브로(Hillsborough)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반입하려다가 1차산업부에 의해 적발됐다.
2년 간 조사가 뒤따른 가운데 그는, 앞으로 자신의 전공 공부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유죄 선고만큼은 내려지지 않기를 요청했지만 수석 판사는 그의 행위는 매우 중대했다면서 이를 거절하고 조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만 5천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1차산업부 관계자는 파충류, 특히 그 중에서도 뱀은 절대로 반입해서는 안 되는 종류이며 반입이 금지된 외래종들은 토종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생충과 병원균 유입을 가져올 수 있어 국내의 자연환경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