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가 금지된 해양자연보호지역에서 어로 행위를 했던 20대 어부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주어졌다.
카이타이아(Kaitaia) 출신의 티 토마스 맥커리(Ty Thomas McQuarrie, 26)가 4천 500개의 낚시바늘이 달린 주낙(long line)을 늘어뜨린 것은 작년 4월 어느 날의 새벽 3시 30분 북섬 동해안 푸어 나이츠(Poor Knights) 섬 인근 해상.
그러나 이 섬 주변 1해리 이내는 어떠한 상업적인 어로행위도 금지된 해양보호구역(marine reserve)인데, 아침 7시경 그가 낚시를 2/3쯤 걷어 올렸을 때 다이빙 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이들은 GPS를 통해 맥커리가 금지구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한 운영자는 이들에게 경고했지만 당시 맥커리의 배에 있던 선원 하나는 자신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들은 잡은 고기들을 투투카카(Tutukaka)에 정박한 후 당일로 팔아 넘겼다.
결국 맥커리는 법정에 서게 됐고 당시 다이빙 운영업자들에 의한 위치 측정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이들이 제출한 위치 증거가 정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차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시범적인 경우였으며 다이빙 운영업자들의 증언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는데, 9월 2일(금) 팡가레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맥커리에게는 2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푸어 나이츠 섬 인근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다이빙 포인트이며 섬 밑에 뚫려 있는 리코리코(Rikoriko) 수중동굴 역시 명소 중 하나이다.
(사진은 푸어 나이트 섬과 리코리코 동굴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