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전사태를 불러왔던 20대 운전자가 단전으로 호흡장치가 멈춰버리는 바람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는 지난 1월 30일 이른 시각에 타우포(Taupo)에서 제이드 롤페(Jade Rolfe, 21)가 몰던 차량이 길가의 간판과 3개의 전신주와 잇달아 충돌하면서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당시 타우포의 많은 집들에 대한 전기 공급이 끊어졌다.
이 와중에서 50대의 한 천식환자 여성이 부착하고 있던 호흡기가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결국 숨졌는데, 그녀는 사고가 있기 단 며칠 전에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였다.
해당 주택은 라이플 레인지(Rifle Range) 로드에 있는데, 당시 같은 집에 살던 다른 주민이 뒤늦게 이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미 되살리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당시 사건의 증인들과 전문가들의 증언 및 관련 상황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형사상 방해(criminal nuisance)’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정에 그를 세운 바 있다.
8월 10일(수) 오전에 타우포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일단 피고의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이달 말에 다시 출정하게 되면 그에게는 최대 1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게 됐다.
이른바 ‘형사상 방해(criminal nuisance)’ 혐의는 대상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이나 개인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 유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