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지를 찾은 송어(trout)들을 무더기로 잡았던 남성들이 법정에서 처벌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15일 로토루아 인근의 로토이티(Rotoiti) 호수 주변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알을 품고 있는 채 방금 죽은 송어 17마리가 ‘피쉬 앤 게임(Fish and Game) 협회’ 관련자들과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현장은 송어들이 알을 낳는 개울가와 인접한 개인 사유지 내였는데, 현장에서는 17살 미만의 청소년을 포함한 일단의 낚시꾼들이 검거됐으며 이들 중 3명이 자연보존법을 어긴 혐의로 이번에 법정에 서게 됐다.
산란 지역에서의 송어잡이는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련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이들 3명은 오는 8월 25일(목) 로토루아 지방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들의 법정 출두는 최근 있었던 동일한 유형의 재판 2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뤄지게 됐는데, 지난 5월에도 로토루아 지방법원에서 송어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37세의 한 남성에게 4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 남성은 43세의 남자 공범과 함께 지난 2014년 11월에 역시 같은 로토이티 호수 인근의 송어 산란터 개울에서 60여 마리의 송어를 잡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그의 공범에게는 이미 작년 4월에 6개월 징역형이 내려졌는데, 당시 재판에서 이들은 변호사 선임을 거부한 채 자신들이 마오리들이므로 재판부에는 자신들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거부당했었다.
낚시가 금지된 송어 산란 지역에서의 불법 어로 행위는 자연보존법(Conservation Act 1997)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10만 달러까지의 벌금형이 각각, 또는 함께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