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차에 알코올 인터록 장치 설치가 곧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raig Foss 교통부 연합장관은 5년 동안 2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거나 처음 적발되었어도 법정기준보다 3.2배가 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알코올 인터록을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록 장치는 자동차의 시동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호흡 테스트를 통과해야 시동을 걸 수 있다.
Foss 장관은 판사가 인터록 장치 설치를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는 비율이 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Craig Foss 교통부 연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