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이민법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했어도......

개정된 이민법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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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작년에 뉴질랜드 이민법 개정안이 2015 5 6일 최종적으로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해서 법안의 재가(Royal assent)까지 이루어졌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민법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정이 있었지만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비록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을 소지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주권 취득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고용주로서 고용인에게 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갈취하거나 뉴질랜드 Holiday Act 법을 지키지 않고 고용인에게 일을 시켰을 경우 등, 고용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일을 했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가 되고 뉴질랜드에서 추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에 이민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해서 이민법이 변경되었다.

 

현재 1년간의 홍보 기간과 과도 기간을 거쳐서 정식으로 2016 5월부터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실행된다.

 

최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된 인도 식당 마살라의 케이스나 웰링턴에 위치한 식당과 최근 황가레이 지역의 스시 가게들에 대한 단속과 처리가 이번에 개정된 이민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제공: 이민법무사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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