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섬에 위치한 휴가용 별장을 대상으로 절도와 기물을 파손했던 대학생 2명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8월 4일(목)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각각 22세와 20세로 알려진 2명의 링컨대학 재학생들에게 빈집털이(burglary)에 대한 유죄 혐의와 함께 15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당초 담당 변호사는, 이들이 훔치거나 파손됐던 물건들을 모두 반환하거나 변상했으며 크게 후회하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는 외국 여행도 해야 하는 이들의 장래를 참작해 범죄 기록이 남겨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에 의해 거부됐다.
이들이 지난 4월 13일에 범행을 했던 곳은 지난 17년 동안 빈집털이 사건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던 북섬 동해안의 하우라키 만(Hauraki Gulf)에 위치한 그레이트 배리어(Great Barrier) 섬이었다.
당시 이들은 한밤중에 술에 만취해 노가 달린 작은 보트를 타고 20분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만에 위치한 휴가용 별장으로 이동, 비어있던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몇몇 물품을 집어 들고 나오기까지 했다.
이들은 당시 창고에서 꺼내온 도끼로 태양광 패널과 전력선을 부쉈으며 벽에 걸린 장식들을 뜯어내는 등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만용을 저질렀는데, 극히 작은 커뮤니티로 이뤄진 섬에서 이들이 벌였던 짓은 금방 들통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의 범행으로 망가진 물품의 피해액은 1만 5천 달러에 달했으며, 훔쳐간 물건의 가액도 3천 500 달러어치에 달했는데 훔친 물건 중 일부는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크라이스트처치로 돌아왔던 이들은 나중에 경찰서를 찾아 이들의 범행을 진술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빈집털이와 기물 파손 혐의로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전액을 변상했으며 피해자 역시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이에 따라 변호사는 술에 취해 저지른 짓이고 학위 과정을 공부 중인 이들의 장래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기에는 이들의 범죄 행위가 매우 중대했으며, 그런 범행에 대한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같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