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밀봉된 돼지고기 통조림으로 위장해 마약 원료를 반입하려던 중국 출신의 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월 8일(월)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홍콩 출신의 수이 만 크리스틴 입(Sui Man Christine Ip) 피고에게 시가 100만 달러어치에 상당하는 1kg 가량의 메탐페타민을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하려 한 혐의로 9년 3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녀는 지난 1월 뉴질랜드에 입국해 당일 오클랜드의 한 플랫에 입주한 후 2주 뒤에 우편물을 받는 방법으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했는데, 그러나 세관의 X-레이 검색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당시 세관은 완전히 밀봉돼 일반 통조림처럼 보였던 캔의 내용물이 음식물로 여겨지지 않아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3개의 캔 안에서 마약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범인은 3월에 뉴질랜드를 떠나려 하다가 오클랜드 공항에서 체포됐는데, 세관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밀수범이 단독으로 입국해 통조림처럼 위장해 물건을 전달받는 수법은 특이한 수법도 아니라고 전했다.
이 여성은 이날 선고받은 형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복역한 후 추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