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이용해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고 받아낸 수당을 신청자들과 함께 나눠 가진 커플의 징역형 선고가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4월 26일(화) 오전에 오클랜드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시드니 필립 톰슨(Sydney Phillip Thompson, 51)과 잰린 메리안 두제비치(Janlyn Maryanne Duzevich, 54) 커플에게 각각 33개월씩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신청자들이 허위 서류를 가지고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총 38만 달러에 달하는 복지수당을 타는 것을 도와준 후 지급된 수당을 이들과 함께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법 행위는 지난 2014년 4월에 적발돼 작년 3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대부분의 수당을 반환했으며 재판부가 톰슨의 반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항소한 바 있다.
또한 두제비치는 범행 시 자신의 역할이 톰슨에 비해 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