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신분을 속여가며 몇 개 나라를 드나들던 남성이 결국 이민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월 1일(월)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판사는 피지 출신의 레이몬드 클로디어스(Raymond Claudius) 피고인에게 이민비자 신청서에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시한 3가지 혐의를 물어 3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그에게 평생 ‘이민사기(lifetime of immigration fraud)’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평했는데, 이는 그가 지금까지 피지와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을 넘나들면서 여러 차례 이민 관련 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당초 발 크리쉬나(Bal Krishna)라는 이름으로 피지에서 태어난 그는 성인이 되던 초기에 호주로 이주했으나 결국 추방되었으며, 이후 피지에서 생활할 당시 몇 차례 사기 혐의로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이름으로 신분을 바꾼 후에 지난 1987년에 뉴질랜드에 입국해 2년 동안 넬슨에 거주하다가 이민 당국에 적발돼 1989년에 다시 피지로 추방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단독날인서류(deed poll)를 이용해 이름을 현재 쓰고 있는 클로디어스로 바꾸는 신분 세탁을 한 후 2007년에 재차 뉴질랜드에 입국했다.
그러나 클로디어스는 지난 2015년에 다시 또 뉴질랜드 이민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꼬리가 밟혀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됐으며 형기를 마치면 다시 추방되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민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는 법원이 이민과 관련된 사기 행위를 얼마나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민심사 제도를 해치는 행위는 결국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점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