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비행기에 고성능 레이저 포인터를 쏘았던 남성이 장기 징역형을 면하기는 했으나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게 됐다.
직업이 빌더(builder)로 알려진 타네 헤모포(Tane Hemopo, 39)가 이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은 지난 4월 5일 밤 12시 30분경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남쪽 포트힐스(Port Hills)에 위치한 고개의 정상인 ‘사인 오브 더 키위(Sign of the Kiwi)’에서였다.
그는 당시 착륙을 앞두고 2만 피트 상공을 날고 있던 121명이 탑승한 버진 에어라인스(Virgin Airlines) 여객기 조종석을 향해 20여 초에 걸쳐 고출력의 레이저 포인터를 비춰 조종사의 시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보다 조금 앞서 그는 당시 우편물을 배달 중이던 NZ Post Metroliner의 꼬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행위를 했으며 공항 관제탑을 한 차례 비추기도 했는데, 이는 조종사는 물론 승객과 비행기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다.
이 같은 행위는 관련 법률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가지 혐의로 재판정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그에게 만약 형법(Crimes Act)이 적용되면 최대 14년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그는 범행 당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앞선 재판에서 자신이 당시 비행기 조종석을 비춘 것은 아니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위험을 초래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변명했었다.
그는 범행 후 크라이스트처치 공항 컨트롤 타워 측에 사죄 편지를 제출한 바 있지만, 지난 4월 열린 재판이 끝난 후에는 법원을 떠나면서 취재에 나섰던 카메라맨을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8월 8일(월)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그보다 어린 나이의 사람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말 멍청하고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피고를 크게 나무랐다.
그러나 판사는 형법 대신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항공법(Civil Aviation act)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그에게는 1년의 징역형과 함께 1만 달러 미만의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당 판사는 오는 9월 28일 열릴 선고 재판 때까지 피고에게 보석을 허용하면서, 가택구류 또는 사회구류형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 6월에 퀸스타운에서도 한 헬리콥터 조종사가 자신을 표적으로 했던 레이저 포인터를 경찰에 신고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8일(월) 밤에는 파머스톤 노스 공항 상공에서 운항 중이던 비행기를 향해 3차례에 걸쳐 레이저를 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레이저 방출은 비행기뿐만 아니라 인근을 지나던 자동차들에게도 수 차례 비쳐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즉각 의심스러운 장소를 수색했지만 범인을 찾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