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화재경보기()smoke alarms 설치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소방 당국이 집주인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은 아직도 임대주택에 경보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만약 지난 7월 1일부터 변경 강화된 법을 어긴 사실이 밝혀지면 주인들이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뀐 법률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보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최대 3천 달러까지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반면 설치된 경보기의 배터리 교체 등 이에 대한 유지 관리책임은 집주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는데, 소방 당국은 수십 달러에 불과한 경보기 설치를 등한시했다가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벌금까지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도록 집주인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크라이스트처치 소방 당국은 최근 캔터베리 대학 인근의 학생 플랫 50여 곳에 경보기를 설치해 주었는데, 소방 관계자는 특히 이 같은 문제가 더니든 오타고 대학 주변 등 대학생들이 대규모로 몰려 사는 전국의 대학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이들 지역의 집주인들이 더 주의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