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던 한 남성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징역형이 선고되는 바람에 차에 태워 데리고 왔던 반려견을 자신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7월 5일(화) 하웨라(Hawera) 지방법정에서는 부도 등 6가지 혐의로 출두한 파테아(Patea) 출신의 그래엄 어니스트 구디브(Graham Ernest Goodeve, 68) 피고인에게 5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경찰서로 향하던 구디브는 잠시 뒤에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판사에게, 구속을 24시간만 미뤄주면 집에 다시 가서 냉장고를 비우고 당일 재판정에 나올 때 함께 데리고 나왔던 반려견도 동물학대방지협회(SPCA)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피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어야 한다면서, 자동차 열쇠와 반려견을 변호사에게 맡기라고 하면서 그의 요청을 일축했다.
그는 텔레마케팅 사업과 관련된 혐의로 법정에 섰으며 특히 담당 변호사가 피고의 나이와 건강상 문제 등으로 가정구류형을 요청해 감옥까지 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담당 판사는 그가 네 번째 부도를 냈다며 죄질의 불량함을 지적했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