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직사광선(sunstrike)으로 인해 사망 교통사고를 냈던 캐나다 출신의 한 운전자가 법정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직업이 ‘보안직원(safety officer)’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마크 프린스(Christopher Mark Prince, 30)가 더니든 남쪽의 오와카(Owaka)의 국도에서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으면서 한 할머니가 몰던 차와 부딪힌 것은 지난 4월 19일 오후 4시 45분.
당시 도요타 스테이션 왜건과 충돌하면서 중상을 입었던 히더 진 에블린 버지스(Heather Jean Evelyn Burgess, 81) 할머니는 5일 뒤에 더니든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으며, 이후 프린스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얼마 전에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6월 29일(수) 더니든 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재판에서 프린스는 끝내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그에 대한 유족들의 깊은 배려와 함께 판사가 전해준 말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피고가 훈련 받은 안전담당 직원으로서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모범적으로 살아왔었지만 이번 사고로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됐다고 전하고, 피고는 이미 유족들과의 화해와 회복을 위한 만남도 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족들도 참석했는데 담당 판사는, 유족들이 사랑하던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 비극적 사고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뉴질랜드에서의 좋은 일들만 기억하기를 바란다면서 위로했다고 말했다.
담당 판사는 피고를 아는 이들이 제출한 서류들이 그가 정말로 선량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 같은 내용은 피해자 보고서가 낭독되는 동안 프린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프린스는 사고 이후 오클랜드 타카푸나에 거주하면서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는데, 담당 판사는 그에게 1천 500 달러 벌금과 법정비용 130 달러, 그리고 12개월 운전면허정지와 더불어 유족에게 1만 3천 500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