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에 미달하는 ‘바다가재(rock lobsters)’를 잡은 어부가 거액의 벌금과 함께 배까지 몰수당했다.
코로만델의 캐네디(Kennedy) 베이에 거주하는 이 어부는 작년 10월에 코로만델 연안의 토카로아 록(Tokaroa Rock)이라는 곳에서 포획망을 이용해 51마리의 바다가재를 잡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어업부 직원의 점검을 받게 됐다.
당시 잡힌 바다가재 중 19마리가 규격에 미달됐는데, 그러나 그는 망에서 꺼낸 상태로 크기를 측정하려던 중이라고 말해 단속을 피해갔다.
그러나 그는 이틀 뒤에 똑같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시 어업부 점검을 받은 결과 이번에도 4마리의 규격 미달의 바다가재가 발견돼 결국 기소를 면치 못하게 됐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규격이 미달된 바다가재나 전복 등은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는 이 규정을 어긴 2가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으며 6월 24일(금) 테임즈(Thames)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어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담당 판사는 그에게 8천 150 달러의 벌금과 260 달러의 법정비용을 부과하는 한편 당시 작업에 동원됐던 보트와 관련 장비들을 모두 압수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해당 어부가 똑같은 일로 한 차례 적발된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의심스러운 사례를 목격할 때 전화(0800 476 224)로 신고해주기 바라며 모든 신고는 비밀로 처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