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도 총기 문제가 점차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 피고인이 법정에까지 권총을 소지하고 들어가려던 사건이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6월 21일(화)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재판을 통해 밝혀졌는데, 이에 따르면 이날 출석한 스티븐 조셉 힉키(Steven Joseph Hickey, 23)가 지난 2월에 벌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할 당시 총기를 휴대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22구경 권총을 실탄이 장전된 채 바지 안의 다리 부위에 숨긴 채 법원에 들어오려다 입구에서 금속탐지기에 적발됐으며, 경찰은 이어진 몸수색을 통해 총기뿐만 아니라 4g의 메탐페타민과 1천 865달러의 현금도 신발 안에서 찾아냈다.
당시 총기는 한 발이 사용된 상태였는데, 한편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이 체포된 후 약물중독 재활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그의 부친과 고용주, 그리고 카운셀러가 피고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판사는 피고가 약물중독 재활과정을 거치고 있고 건축 직종의 인부로서 실습을 시작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에게 카이아포이(Kaiapoi)에 있는 부모 집에서 6개월 간의 가택구류형을 받도록 조치했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