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먹을 음식이 부족하자 불법으로 전복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월 22일(수) 뉴플리머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크리스 조셉 하나(Chris Joseph Hana, 33)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담당 국선변호사는, 피고가 전복의 일일 채취허용량과 크기에 대한 규정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범행 당시 10대의 두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먹일 음식이 부족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변호했다.
그는 지난 4월 10일에 모두 32개의 전복을 잡아 베개상자에 넣어 운반하다가 어업부 직원들에게 적발됐는데, 이 지역에서의 하루 채취허용량은 10개이며 또한 당시 채취한 전복들 중 18마리는 허용기준인 85mm 보다 크기가 작았다.
변호사는 피고가 푸드 뱅크 등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해야 했음에도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며 조만간 새로 일을 시작해 생활고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전복은 아예 남아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가족들을 더 나쁜 환경에 빠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그에게 일일 허용량의 3배가 넘게 전복을 채취한 혐의로 550 달러 벌금과 130 달러의 법정비용을 부과하고, 또한 규격이 미달한 것을 잡은 혐의에 대해서도 따로 250 달러의 벌금과 30 달러의 법정비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