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14년 형을 마친 남성이 재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다.
지난 달 교정부는 남성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공공보호명령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1992년 절도, 강도, 상해 혐의로 수감되었고 보석으로 풀려난 지 2주도 되지 않아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를 갈퀴로 공격했다.
또한 수감 중에는 교정부 직원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기를 마친 시점에서 그의 행동은 위험하지 않았으며 오직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거칠어졌고 알코올과 마약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없다면 사회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자추적기 부착과 거주지 제한, 6개월간의 24시간 집중 관찰, 알코올과 마약 금지를 명령했다.
거의 20년간의 복역 후 사회복귀는 그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