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택이란, 국적법 제 12조, 13조 및 14조에 의거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 출생들의 사유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 기간 내, 즉,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으나, 선택기간, 즉 만 22세가 경과하면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