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점점 많아지면서 차 앞 유리창에 성에(frost)가 낀 상태로 운행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경찰이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주에 남섬 오타고 지역 경찰은 더니든 시내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더니든 시청이 무료로 배포하는 성에제거기를 운전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성에가 낀 채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50 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계도했다.
계절이 본격적으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특히 남섬의 여러 지역에서는 밤 사이에 내려간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차고가 아닌 외부에 주차했던 차의 차창에는 성에가 두껍게 내려앉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운전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운전자들은 운행 전에 반드시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이번 계도에 나섰던 경찰 관계자는 강조했다.
만약 이 같은 일로 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차 앞에 있는 어린이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한다면 150 달러의 벌금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니라면서, 성에가 끼면 이를 긁어내거나 차량을 몇 분 동안만이라도 공회전을 시킨 후 운행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 경찰관은 겨울철에 비가 온 다음날 아침에는 공기 중 습도가 높아져 국내 도로에서 ‘빙판도로(black ice)’ 현상이 흔히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운전자들이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조심해 줄 것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