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되는 담배세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담배의 법제화가 제안되었다.
정부는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배세를 크게 인상한다고 발표하였고 20개비 담배 한 갑은 2020년까지 30불이 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 의하면 담배가격이 크게 인상된다 해도 금연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액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보건부가 승인한 니코틴을 대체한 검이나 패치만 판매할 수 있다.
Glover 교수는 전자담배의 법제화를 고려할 만하다며 영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전자담배는 약 95%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제학자인 Eric Crampton 은 비싼 담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lakely 교수는 담배 가격인상이 금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자담배 법제화의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제화 논의 이전에 전자 담배의 효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