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화재경보기와 단열의 의무적 시공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화재경보기는 올해 7월1일부터, 단열은 2019년 7월1일부터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Nick Smith 장관은 화재경보기가 없는 주택 약 120,000채와 단열 시공이 안된 주택 약 180,000채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의 단열, 습기, 전기안전, 배관, 위생 환기에 관한 규정들이 강화되었다.
Smith 장관은 화재 경보기 설치로 년간 3~4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며 따뜻한 주거 환경은 더 많은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이 법안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으며 노동당은 모든 임대주택의 WOF 도입을 주장했다.
*제공 : 카톨릭 한국어 방송 바로가기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