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7월1일부터,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없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class1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는 교환이 안된다). 단, 2년 미만 보유자 (한국운전면허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이론시험만 면제되고 실기시험을 통과하여야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유효한 여권 및 체류비자 소지자는 최소체류기간 제한없이 뉴질랜드 입국 즉시 교환 신청이 가능하다.
1. 1년 미만 체류예정자는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필요없이,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과 그 영문번역공증본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뉴질랜드 최초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 가능
2. 한국 1종 상용, 보통, 특수 및 2종 보통은 뉴질랜드Class1으로 교환가능
3. 한국 2종 소형은 뉴질랜드 Class6 (모터사이클) 로 교환 가능
4. 한국 대형 및 특수면허증 소지자가 뉴질랜드 Class 2, 3, 4, 5 면허증 (대형 및 특수 면허) 으로 교환하려면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5.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에 한번이라도 응시하였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예를 들어, 한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교환하려는 시점에, 1) 이론 시험을 한번이라도 응시하여 통과하지 못한 기록이 있다면 이론 시험 통과 후 면허증 교환이 가능하며, 2) 이론 시험은 통과하였으나 실기시험을 한번이라도 응시하여 통과하지 못한 기록이 있다면 실기시험을 통과하여야만 뉴질랜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음. 3) 이론시험은 통과하였으나 실기시험을 응시하기 전이라면 실기시험이 면제되며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함.
6. 교환절자
- 주오클랜드분관에서 인증받은 운전면허증번역공증본, 한국여권, 주소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교환신청장소 (AA, VTNZ, VINZ 중 한 곳)를 방문하여 신청서 (DL5 양식)를 작성. Licensing Agent에게 모든 서류를 제출 한 후, 안내에 따라 시력검사를 받은 다음, 현장에서 뉴질랜드 면허증에 들어갈 사진 촬영 및 서명을 등록하고 $52.10을 지불하면 즉석에서 21일간 유효한 임시운전 면허증을 받게 됨. 정식면허증은 주소지로 우송됨. 위 서류들은 원본은 필수이고 사본도 필요하니 미리 복사하여 준비하고, 원본 서류는 제출본과 대조 후 돌려받게 됨. 주소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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