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험 청구를 거절했으나,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다.
금융 서비스 분쟁 해결 기관인 FSCL(Financial Services Complaints Ltd)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한 레스토랑 바에서 1시간 15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로 맥주 두 잔을 마셨다. 그는 바를 떠나던 중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방향을 잘못 판단해 다른 차량을 긁었다.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와 보험 정보를 교환하고 친구를 집에 데려다준 뒤 귀가했다.
사고를 낸 차량은 회사 소유였으며, 그의 고용주가 보험 청구를 진행했다. 남성은 사고 전 맥주 두 잔을 마셨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는 그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남성은 FSCL에 불만을 제기하며, 자신이 법적 혈중알코올농도(BAC) 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음주 측정 테스트나 경찰 개입이 없었으며, 그가 술에 취해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우려를 표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그가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며, 온라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에 따르면 법적 한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의 은행 거래 내역에서 세 번째 결제가 발견되어 실제로는 더 많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 청구를 거절하려면 ‘음주로 인한 운전 장애’ 증거 필요
FSCL은 보험사가 음주를 이유로 청구를 거절하려면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Financial Services Complaints Ltd(FSCL)에서는 온라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가 단순한 추정치를 제공할 뿐이며, 개인의 알코올 내성이나 정확한 신체 반응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가 이 남성이 주장한 것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고 결론 내린 것은 단순한 의심에 기반한 것이지 명확한 증거가 아니며, 게다가 사고 자체도 어두운 환경에서 후진하다 차량을 살짝 긁은 수준으로, 이를 음주 운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FSCL은 보험사가 이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보험사는 이에 대해 상업용 차량 정책과 음주 후 운전과 관련된 위험성을 우려했으나 이를 거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는 반드시 보험 약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FSCL는 지적했다.
한편, 정부 소비자 보호 웹사이트(Consumer Protection)에 따르면, 사고 전 몇 시간 내에 음주를 했다면 법적 한도 이하라 하더라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FSCL의 옴부즈맨 수잔 테일러는 보험사가 청구를 접수할 때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약물 복용 여부를 질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잔 테일러는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가 ‘최대 선의 원칙(duty of good faith)’을 지켜야 하며, 이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 청구 시에도 가입자는 정직해야 하고 청구서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며, 만약 가입자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이는 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보험사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수잔 테일러는 음주 측정기나 혈액 검사 없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보험사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특정 경우에는 별도의 측정 없이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다며 보험 청구에서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