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바뀌는 것들, 최저임금, 전기요금 등

4월 1일부터 바뀌는 것들, 최저임금, 전기요금 등

0 개 2,888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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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에는 단순한 만우절 장난이 아니라, 뉴질랜드 일부 국민들의 은행 계좌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화가 시행된다.


4월의 시작은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하고 복지 및 학생 지원금 조정이 이루어져 많은 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전력 전송 요금과 학자금 대출 관련 변화도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

성인 최저임금이 시간당 23.50뉴질랜드달러(NZD)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 23.15달러에서 1.5% 오른 금액이다.


Workplace Relations and Safety 브룩 반 벨든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 조정을 발표하며, 노동자를 지원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균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서는 1% 인상(23.40달러)과 2% 인상(23.60달러) 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1.5% 인상이 결정되었다.


신입 및 훈련생 최저임금도 성인 최저임금의 80%인 18.80달러로 인상된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복지 혜택 인상

매년 4월 1일에는 '연례 일반 조정(Annual General Adjustment)'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일부 금융 지원금이 인플레이션 또는 평균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사회개발부(MSD)에서 지급하는 대부분의 지원금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맞춰 약 2% 증가한다.


하지만 뉴질랜드 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과 참전용사 연금(the veteran's pension)은 인상률이 CPI가 아닌 순평균 임금(the net average wage)을 기준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3%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혼자 사는 사람의 2주당 격주 지급액은 $1076.84로 증가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각 $828.24를 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 및 수당 변화

학생 수당과 학자금 대출 생활비 지원도 연례 일반 조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인상된다. 


또한 일부 재정 지원의 소득 및 자산 한도가 증가하여 주거 수당, 보육 지원, 장애 수당,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긴급 및 예상치 못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자들은 1%의 추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뉴질랜드 내 거주자는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로 유지되지만, 해외 거주자는 기본 이자율이 4.9%, 연체 이자율이 8.9%, 감면 연체 이자율이 6.9%로 조정된다.


또한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을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중단함에 따라, 약 37만 명의 대출자가 주당 평균 1.20달러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

국영 전력망 운영사인 트랜스파워(Transpower)와 지역 송전회사가 전기 전송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평균적인 뉴질랜드 가구는 전기요금이 월 10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특정 기간 동안 트랜스파워와 송전회사가 벌 수 있는 수익을 제한하는데, 새로운 요금 한도가 4월 초부터 적용된다.


트랜스파워는 국가 전력망을 구축 및 유지하고, 지역 송전회사는 해당 전력을 각 가정에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업위원회는 "수익 한도가 증가하면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재 전력망 유지보수와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


일부 지역은 평균적으로 월 25달러까지 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


이민 투자 비자 변경, 두 가지 카테고리

뉴질랜드 경제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액티브 투자 플러스(Active Investor Plus, AIP)'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경제개발부 니콜라 윌리스 장관은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민부 에리카 스탠퍼드 장관은 이번 변화가 뉴질랜드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AIP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 1500만 달러(가중 기준 적용) 이상의 자산 또는 자금을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두 가지 간소화된 투자 카테고리로 대체된다.


성장 범주(Growth category)에서는 뉴질랜드 기업 직접 투자 및 관리형 펀드 투자와 같은 고위험 투자에 초점을 맞추며, 최소 500만 달러를 3년간 투자해야 한다.


균형잡힌 범주(Balanced category)에서는 채권, 상장 주식, 신축 부동산 개발, 기존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 개발, 자선 기부, 직접 투자 및 관리형 펀드 투자와 같은 다양한 투자를 포함하며, 최소 1000만 달러를 5년간 투자해야 한다.


또한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어 요건과 같은 일부 제한 요소가 제거된다.

 


약제(Pharmac) 신규 지원

4월 1일부터 6가지 암 치료제와 1가지 항생제 내성 감염 치료제의 공적 지원이 시작된다.


  1. 니볼루맙(Nivolumab: Opdivo) & 이필리무맙(ipilimumab: Yervoy): 전이성 신세포암
  2. 악시티닙(Axitinib : Inlyta): 기존 치료 후 악화된 전이성 신세포암
  3. 수니티닙(Sunitinib): 모든 단계의 전이성 신세포암
  4. 이노투주맙 오조가마이신(inotuzumab ozogamicin: Besponsa): 재발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5. 크리조티닙(Crizotinib: Xalkori): ROS1 변이 비소세포폐암
  6. 세프타지딤과 아비박탐(Ceftazidime and Avibactam: Zavicefta): 항생제 내성 감염


내년에 약 180명의 암 환자와 30명의 항생제 내성 감염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궁내막증 치료제 데소게스트렐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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