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위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보건 및 안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도로 공사 안전 콘 사용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할 계획이다.
브룩 반 벨덴 직장 관계부 장관은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함께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의 적용 범위를 축소해,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사망,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만 집중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반 벨덴 장관은 “소규모 저위험 사업체들이 어떤 위험 요소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도 크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서류 작업과 형식적인 안전 조치를 줄이고,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간소화하며, 관련 법률과 규제 기관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 벨덴 장관은 작은 의류 매장에 여전히 응급 처치 키트, 비상 계획, 적절한 조명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심리사회적 피해 예방 정책을 별도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로 보건 및 안전 시스템을 실질적인 위험 요소에 집중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며, 사업체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공사 안전 콘 과다 사용 신고 핫라인 개설
반 벨덴 장관은 전국을 돌며 보건 및 안전 문제를 논의한 결과, 도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콘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불만 사항으로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도로에서의 과도한 안전 콘 사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할 계획이며, WorkSafe가 문제를 확인하고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관은 WorkSafe에 도로 안전 콘 과잉 사용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WorkSafe의 업무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지만, 정부의 보건 및 안전 규제 개혁 방향을 상징하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은 보건 및 안전법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첫 단계로, 개정된 법안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6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 '근로자 사망률 문제 해결되지 않아' 우려
그러나 뉴질랜드 안전관리연구소(Institute of Safety Management)의 마이크 코스만 의장은 정부가 뉴질랜드의 낮은 보건 및 안전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코스만 의장은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50~70명의 근로자가 업무 관련 사고로 사망하는데, 이는 영국의 4배가 넘는 수치”라며, “이번 개혁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개혁은 기업의 예방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업무 관련 사고와 부상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뉴질랜드의 열악한 보건 및 안전 기록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49억 달러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전문가 및 고위험 산업의 의견 무시
코스만 의장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전문가, 고위험 산업 대표, 노조, 학계 및 고용주들이 제출한 권고안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가 2035년까지 뉴질랜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심각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만 의장은 경제 성장을 원한다면 건강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기업, ACC(사고보상공사), 보건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럭슨 총리는 “모든 뉴질랜드인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산업별로 적절한 보건 및 안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럭슨 총리는 서류 작업과 경고 표지판으로 가득 찬 사무실을 너무나 익숙하게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는 기업과 근로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뉴질랜드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제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