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비료 제조업체 중 하나인 발란스 애그리뉴트리언츠가 작업 중 사망 사고로 인해 42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7월, 37세의 웨슬리 토미치는 마운트 마웅아누이에 위치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주변을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그는 벨트를 넘으려다 균형을 잃고 기계에 빨려 들어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조사에 착수한 뉴질랜드 산업안전청 워크세이프(WorkSafe)는 이 현장을 "눈에 띄는 죽음의 덫(death-trap)"이라고 표현했다. 조사 결과, 기계의 회전 롤러와 끼임 지점(nip points)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작동 중인 상태에서 직원들이 해당 기계 근처를 청소하는 것이 관행처럼 허용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워크세이프는 “더욱 심각한 것은, 비상 정지 장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작업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발란스 애그리뉴트리언츠는 2015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을 위반한 혐의로 타우랑아 지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법은 고용주가 작업 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duty of care)를 부여하고 있다.
워크세이프는 “이러한 의무 불이행은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위험 설비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사망 혹은 중대한 부상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워크세이프 검사국장 롭 포프는 “현장에는 안전 조치가 있었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작업 효율을 고려해 위험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컨베이어 끝을 돌아가는 것보다 그 위를 넘는 것이 더 빠르다는 판단은 그만큼 위험에 취약한 작업 환경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상 정지 장치는 효과적인 기계 보호 장치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설령 e-스탑(E-stop)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작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관찰이 사고 예방의 핵심”
포프 국장은 “직접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근로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 실제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관찰을 통해 위험한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제조업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위험한 산업 분야 중 하나이며, 기계에 끼이거나 빨려 들어가는 사고는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워크세이프(WorkSafe)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