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5.4.(국적법 개정 공포일)부터 기본선택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불행사 서약 만으로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o 기본선택기간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o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o 원정출산자 : 출생 당시에 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말함
o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서류만 제출 가능. (상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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