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5년 2월 24일(월) 부터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제도 o 개요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온라인(전자)으로 제출하는 제도 o 주요 내용 - (신고 방법) 대한민국 도착 3일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 접속(웹,모바일)하여 신청 - (이용 대상) 현재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의 동일(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 ※ 유효한 K-ETA 소지자는 제출 불요 - (신고 방법) 개별 혹은 단체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 제출 - (신고서 확인)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전자입국신고서 홈페이지 내 전자 입국신고 확인서 조회(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 ※ 신고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알림 메일 전송 - (입국 심사) 전자입국신고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