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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2013. 09:38 KoreaPost (14.♡.83.140)
뉴질랜드
정부에서 제의한 고용법안 개정이 심한 반발에 직면했다.
노조들은 혹평하고 있으나 스티븐 조이스 사업 혁신 고용부 장관은 기술적인 문제로 기술하고 있는, 이 변경 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이 고려되고 있다.
웰링톤의 고용변호사인 혼스비 게룩 씨는 20년전의 고용계약법과 같이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노조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클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단체 교섭과 관련된 세 가지의 주요변경 사항은 만약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고용주는 협상 테이블 에서 떠날 수 있으며 만약에 고용인들이 파업이나 준법 투쟁을 택할 경우 고용주는 봉급을 삭감할 수 있고 단체협약 시작 시점에 고용주들은 다수 고용자 단체협상에서 탈퇴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