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고 있던 아기가 난방기에 심하게 화상을 입었음에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남성에게 120시간 사회봉사와 8개월간의 가택 연금이 선고되었다.
넬슨의 한 남성은 자신의 파트너가 타 도시에 가 있는 사이 의붓딸인 11개월 된 아기를 돌보다가 부주의로 아기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병원에 즉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대신 목욕을 시키고 물집이 터지고 피부가 벗겨지자 크림을 발라주는 등 적어도 이틀을 방치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아기를 돌본 경험이 없으며 육아 기술도 부족했다며 적정한 육아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것을 명령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