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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015. 19:12 KoreaPost (14.♡.82.218)
한인뉴스
1) 범죄경력증명서 우편접수나 대리인 접수가 가능한가요?
2014년 1월 1일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종래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2015년 4월 13일(월)부터 신청서 양식도 변경되어 반드시 새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2)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1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새 양식 다운로드 가능) - 6개월 이내 사진 1매(3×4) - 여권 (외국인의 경우 한국 체류 당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포함) - 회신 주소 기재된 우편봉투 및 우표 (결과서를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 만14~17세인 자의 경우 추가로 기본증명서 첨부 ※ 일단 공관에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