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충분한 사유 없이 배정받은 주택을 두 번 거절할 경우 13주 동안 사회주택 등록에서 제외된다.
임대신청자는 적어도 희망지역 3 곳을 신청하고 그 중 한 곳을 배정받게 된다.
파울라 베넷 사회주택부장관은 충분한 사유 없이 주택을 거절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때문에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만 건의 주택 배정 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는 4% 이다.
임대주택 세입자들은 건강, 안전 등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 주택을 거절할 수 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