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수) 남섬 서해안에서 둑 밑으로 추락했던 승합차의 탑승객들이 관광차 입국한 중국인 일가족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고는 당일 오후 2시 30분경에 그레이마우스와 웨스트포트 사이의 국도 6호선 중 찰스톤(Charleston) 남쪽 10km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6명이 탄 렌터카 밴이 둑 아래로 여러 차례 구르면서 7m 가량을 추락했다.
당시 차에는 운전자인 30대의 중국인 남성과 그의 부인, 그리고 부모와 장인 장모 등 일가족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운전자 아버지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넬슨 병원으로, 그리고 쇄골이 골절된 그의 부인은 그레이 베이스 병원으로 각각 헬기 편으로 후송됐다.
또한 그를 포함해 모친과 장인, 장모 등 4명은 몇몇이 경상을 입기는 했지만 이들 나머지 4명은 운 좋게도 큰 부상을 입지 않거나 아예 멀쩡해 구조에 나선 이들을 놀라게 했었다.
당시 사고는 권장속도가 시속 35km로 머리핀처럼 심하게 굽어진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고 길 옆 도로표지판을 들이 받은 후 추락한 사고였다.
운전자는 28일(목) 웨스트포트 지방법원에 출두했는데, 판사는 그가 실수했음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뉴질랜드에서 있는 동안을 포함해 6개월 간 운전면허를 중지시키고 1천 달러의 벌금과 법정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담당 변호사는 그가 당시 표지판의 권장속도로 달렸다고 했지만 이는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당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 못했던 정확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고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또한 아비스(Avis)로 알려진 렌터카 회사에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액을 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가족들의 당초 계획은 오는 2월 9일에 뉴질랜드를 떠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