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2009년도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0 개 3,239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내 초,중등 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영어보조교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있으신 교민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전해왔다.


A. 2009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활용 사업(EPIK) 총괄

Ⅰ. 목적
◦ 국내 초․중등 학생과 교사의 영어의사소통능력 및 글로벌 마인드 제고
◦ 양질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선발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 운영 및 지원 체제 구축

Ⅱ. 기본 방침
◦ 원어민 선발․모집은 EPIK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직접 지원 및 재외공관을 통한 모집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인원을 최대한 충원하도록 함.
◦ 신규모집은 ‘09년 3월 배치와 ’09년 9월 배치를 목표로 2회 실시함.

Ⅲ. 2009년도 EPIK 운영 역점 사항

1. 홍보․선발 방법의 개선
◦ Job Fair 및 대학설명회 참가 확대
◦ 해외 유수 대학 및 교육청과의 MOU 체결을 통한 모집 강화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 모집 강화
◦ 신규 원어민교사 선발 심사(서류 및 면접) 강화를 통한 우수 원어민 선발
◦ 최종 심사 및 합격 통보절차 간소화
- EPIK팀에서 지원자의 인터뷰, 최종 심사 및 합격 통보
- 시․도교육청의 위임을 받아 EPIK팀에서 계약서 작성 및 송부

2.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의 한국 생활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사전연수 실시
◦ 수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화연수 실시
◦ 학교관리자의 원어민 활용․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연수 실시
◦ EPIK교사를 지한․ 친한 인사로 활용하고 EPIK 사업에 대한 지속적 신뢰감 형성을 위한 추수연수 실시

3. 원어민교사 지원 체제 구축
◦ 원어민 DB화
◦ 고충상담센터 운영
◦ Alumni network 및 on-line 커뮤니티 조직․운영
◦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
B. 2009년도 3월 배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요강

Ⅰ. 선발 인원(신규 선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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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9월 배치 신규 모집은 추후 별도 계획 수립 추진

Ⅱ. 지원 자격 및 고용 등급
1. 공통 지원 자격 : 다음 항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
* 한국 교포로서 영주권자일 경우,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영주권 소유 남자 교포는 병역 문제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자)
나. 다음 항목 중 1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
- 출신 국가에서 대학 2학년 이상 이수 또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10년 이상 영어로 정규 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 또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다. 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라. 한국 생활에 적응이 가능한 자
마.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바.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EPIK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연령이 55세 미만인 자(2008.12.31 현재) 우선 선발

2. 고용등급별 자격 : 공통 지원 자격 소유자로서 아래 등급별 한 가지 항목 이상의 자격 보유자

Ⅲ. 고용 기간 : 1년

Ⅳ. 보수 및 혜택
1. 기본 월 보수 : ① 1+등급(250~270만원) ② 1등급(230~250만원)
                       ③ 2+등급(210~230만원) ④ 2등급(200~220만원)
                       ⑤ 3등급(180~210만원) ⑥ 4등급(150~170만원)
2. 주택 제공 :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원룸) 및 기본 가구 및 가전제품(침대, 식탁 및 의자, 옷장, 가스렌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텔레비전) 제공 (주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주거지원비 40만원 지급)
3. 입국 지원금 및 출국 지원금 지급 : 각 130만원 정액 지급
4. 근로소득세 면제 :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조세 조약에 의해 2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캐나다 국적 소유자는 대한민국 근로소득세법에 의거 소득세 납부)
5. 유급휴가 : 21일의 유급 휴가(주말, 공휴일 포함. 여름방학기간 중 10일, 겨울방학기간 중 11일) 제공 및 재계약자에 한해 계약 만료일로부터 2주일 전 본국방문 2주간(휴일 포함)의 유급휴가 제공
6. 정착금 : 신규 고용 시 1회에 한하여 고용 직후 정착금 300,000원 지급
7.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표준소득월액의 4.77%)는 피고용자(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50% 부담하고, 고용자(시․도교육청)가 50% 지원
8. 국민연금 지원 : 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의 9%)을 고용자(시․도교육청)가 4.5% 지원하고, 피고용자(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4.5% 납부
9. 지방근무보전수당 지급 : 각 시․도별로 농산어촌 지역(군․면단위) 또는 상대적 비인기지역을 선정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지방근무보전수당을 월 100,000원씩 지급
10. 순회수당 지급 : 소속학교를 포함 2개교 근무시 월 10만원, 3개교 근무시 월 15만원 순회수당 지급
11. 퇴직금 지급 :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만료한 자에 대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임무 만료 후 지급(매 1년 단위의 퇴직금 정산을 적극 권장하나, 이때 피고용자의 동의 및 신청이 우선되어야 함)
12. 병가 - 유급병가 7일(휴일과 비근무일 포함) 초과 시 의사진단서 제출 - 고용기간 중 유급병가는 총 15일 이내이며,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 - 고용기간 중 유급병가와 무급병가를 합하여 30일 초과할 경우 고용계약 해지 및 해임
13. 특별휴가 - 본인의 결혼 시 7일-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시 7일, 자녀 사망 시 5일- 본인의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 (최초 60일은 유급이나,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대해서는 무급)

Ⅴ. 지원 요령
1. 지원서 및 지원서 작성 요령
지원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원서 양식 및 지원서 작성 요령은 인터넷 EPIK 홈페이지에서 수신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Internet EPIK Homepage http://epik.go.kr

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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