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위원회인 코머스 코미션은 실내 체육관인 짐(gym)의 회원권 계약에 대한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밝히며,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있는 대형 스포츠 짐과 소형 그리고 24시간 운영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밝혔다.
코머스 코미션의 관계자는 짐의 회원권 계약에서 불공정한 내용이 계약 조건에 기재되어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공정하지 못한 조항들로 회원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회원을 그만둘 때에 불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머스 코미션의 조사는 소비자 보호원인 콘슈머 뉴질랜드의 보고서로 시작되었으며, 이 보고서에는 상당수의 짐들이 오래된 내용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조항들이 들어있어, 공정 거래법에 저촉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지난 해 3월부터 소비자와의 계약에 불공정한 조항에 대하여 삭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콘슈머 뉴질랜드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며, 여전히 회원을 그만둘 경우 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조항과 짐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확인이 될 때 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조항이 남아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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