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에서 벌어졌던 논쟁이 길거리 싸움으로까지 번진 끝에 한 2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출두했다.
샘 존(Sam Johns, 25)은 지난 8월 23일 퀸스타운 지방법원에 출두했는데, 경찰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와나카(Wanaka)의 브라운스턴(Brownston) 스트리트에 있는 한 모텔과 백패커스에 허가를 받지 않고 교도소에 갈만한 행동을 할 목적으로 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당일 법원 구내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전부터 안면이 있는 또 다른 남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는 싸움이 법원 밖의 스탠리(Stanley) 스트리트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플릭 나이프(flick knife, 단추가 달린 주머니칼)’까지 꺼내 들었던 존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으며 10월 3일(월) 오전에 퀸스타운 법정에 다시 출두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담당 변호사는 칼이 신변보호용이었을 뿐이라고 변호했지만 담당 판사는 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다만 혐의를 ‘공격적인 흉기(offensive weapon)’ 소지에서 한 단계 낮춰 적용했다.
한편 담당 변호사는, 그가 와나카 출신이지만 오는 10월 6일부터는 히쿠랑기(Hikurangi)에 거주하게 됐다면서 재판을 팡가레이 법정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 피고인은 11월 25일 팡가레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