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가 낮은 17세 청소년 범법자가 청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재판 절차가 개선된다.
Amy Adams 법무부 장관과 Anne Tolley 사회발전부 장관은 모든 17세 범법자가 성인 법정에서 성인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어린 범법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재판을 받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개선으로 2년 여 동안 청소년 범죄가 전체적으로 약 15% 감소할 것이며 특히 마오리 범법자가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30년동안 약 6천8백만불의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정부와 사회 모두에 대단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변화 없이 성인 법정에서 다루어지며 상습적 범법자는 최소 14세도 판사의 결정에 따라 성인 법정에서 다루어진다.
개정은 제반 사항이 준비되는 2019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