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는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등록 신청 페이지가 열렸다.
Click her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이 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만약 대통령이 파면되면 재외 국민들은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못하는 것 아닌가?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재외 국민들도 이번 조기 대선에 투표할 수가 있게 되었다.
약 198만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 선거권자들의 투표는 4월 2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ova.nec.go.kr) --> 전자우편(e-mail) 주소 및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체크' --> 유효성 검증 완료 후 '신청서 작성'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로, 영주권을 획득한 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 말소된 경우에는 재외선거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ova.nec.go.kr) --> 전자우편(e-mail) 주소 및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체크' --> 국외부재자 '신청서 작성' --> 국외부재자 신고 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러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알기 쉽게 안내되어 있다.
재외선거인이란 영주권자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이 신청 대상이다.
국외부재자는 기업이나 상사의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이 신고 대상이다.
뉴질랜드의 재외국민투표소는 수도 웰링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과 오클랜드에 있는 영사관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확정된 알림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