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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2009. 16:25 코리아포스트 (219.♡.20.19)
뉴질랜드
국민당 정부는 첫 국회를 시작으로 그간 야심 차게 준비해 왔던 100일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법안들을 국회에 통과 시켰다.
국민당 정부는 지난 선거 기간 중, 경제, 법과 질서, 교육, 보건 그리고 선거 법 등을 다룰 100일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부를 편성할 것을 공약 했었다.
국민당 정부는 당초 약속 했었던 2009년 4월 초에 시작 되는 감세 제도와 경제적 침체로 인해 실직자가 된 800명의 시민들을 위한 Re-Start package를 포함한 8가지의 경제 관련 안건을 이미 법으로 통과시킨 상태이며, 반복적인 강력 범죄자들의 가석방 제도 및 갱단들의 마약 밀거래 타파, 보석금 제도 개선과 가정 폭력으로 부터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경찰의 on-the -spot protection등 이 포함되어 있는 법과 질서에 관련된 7가지의 안건이 통과 되었다.
다른 5가지의 교육 제도 관련 안건과 함께 교육법 1989(Education Act 1989) 관련 법안 역시 제정 되었다. 정부는 5억 달러의 자본 투자비를 교육부에 편성하여, 교육부 장관이 문학적, 수리적 그리고 초반 작업 능력관련 뉴질랜드의 국가 교육 수준을 향상 시켜 전국 표준을 제정하는데 주력 하도록 하였다.
보건 관련 6가지의 안건을 국회에 통과 시킴으로서,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12개월간 Herceptine(유방암 치료제)무상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병원의 길고 긴 대기자 명부와 미흡한 서비스에서 오는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선거 재정법 2007(Electoral Finance Act 2007)을 폐지하고 선거법(Electoral Act 1993)을 재도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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