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란 신분을 이용해 경찰 전용 컴퓨터망을 통해 관심이 가는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조회했던 전직 경찰관이 유죄 판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7월 11일(화) 오전에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직 경찰관인 제레미 말리파(Jeremy Malifa, 34)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떨어졌다.
이와 함께 그에게는 12개월의 보호관찰과 6개월의 주택구류, 그리고 21명에 달하는 피해 여성들에게 각각 200달러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까지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5년여에 걸쳐 21명의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경찰 전산망을 통해 불법적으로 들여다 본 혐의로 지난달에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일부 여성과는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비위 사실은 지난 2015년에 한 여성이 경찰에 문제를 제기해 그 해 11월부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오클랜드 경찰청장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 수사에 협조해준 피해 여성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동시에 경찰을 대신해 사과한다면서, 경찰 전산망은 엄격한 규정 하에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장은 말리파의 범행은 피해 여성들에게는 물론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복무하고 있는 수만 명의 경찰관들에게도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라면서 그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