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 은행 수수료 및 서비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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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2005. 15:05
코리아타임즈 ()
뉴질랜드
은행들은 매년 $2billion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우리가 지불하는 수수료로 인한 것들이다. 실제로 현금을 위한 수표발행은 최대 $5, 타은행 자동예금인출기(ATM) 사용시 최대 $4 그리고 수표가 부도가 나서 다시 되돌아 올 경우 최대 $50까지 은행을 이용할 때마다 엄청난 금액의 수수료가 뒤따라온다.
게다가 기본사용료(Base Fees), 수표 수수료(Cheque Fees), Eftpos, ATM 수수료, 지점 수수료,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등 일년동안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수수료만해도 보통 수백불에 이른다. 하지만 알고 보면 월 기본사용료와 일반 거래(Tr ansaction) 수수료는 쉽게 피할 수가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이런 방법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 1. 가능한 많은 거래를 하라 *****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소비자들이 모기지(Mortgage), 정기예금(적금) 또는 장기 투자금같은 거래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대폭 삭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대략 590,000명이 모기지를 빌린 상태로 이들은 위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은행들에 따라 약간식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Westpac의 앙코르 보상계좌(Encore Rewards Account)의 경우는 월 기본사용료가 $12 에서 시작하지만 총 거래액이 $25,000-$100,000이라면 $5로 줄어들고 또한 $1million 이상이라면 많은 거래가 무료이다. 그리고 주택융자를 한 상태라면 Kiwibank는 모든 계좌의 거래가, Superbank는 SuperAccess계좌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PSIS 은행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Current account'를 이용할 시 여기에 최소 $500의 잔고가 남아있거나 Saving계좌에 $2,000, 정기예금이 $5,000, 대출이 $50,000 이상이라면 모든 거래가 무료이다.
***** 2. 일정한 금액이 꾸준하게 적립된다면 *****
이는 주택대출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정분의 수입이 주택대출계좌에 곧바로 입금이 된다면 Interest bill이 줄어들고 동시에 대출금은 빠르게 갚아진다. Sovereign과 뉴질랜드 주택대출(NZ Home Loans)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의 자동입금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ASB은행을 통해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 무료서비스(다른 수수료는 별도로 청구)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그들은 체크북이나 신용카드를 주지는 않지만 '인터넷 E-Cheque Payment' 를 만들어 주고 있다.
***** 3. 차감잔액(Balance)이 $5,000 이상 있다면 *****
오래 전부터 뉴질랜드의 모든 은행들은 계좌에 상관없이 잔액이 최소 $5,000(혹은 $4,000)이상이면 기본수수료나 일반거래수수료를 면제해 주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잔액에 대한 이자가 붙는 이중혜택을 받았다. Bank Direct의 High Interest Cheque계좌는 잔액이 $5,000 이상이면 5.25%, $50,000 이상은 6%의 이자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반면에 ANZ의 Control and Freedom계좌는 $5,000 이상일 경우 수수료가 따로 청구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이자가 붙지도 않는다(일종의 Offset정책 : 차감 또는 상쇄계 산법). Kiwibank의 Front Runner계좌의 경우 잔액이 $4,000 이상이면 이자가 붙지 만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개설한 4개의 계좌가 꼭 함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 다른 주목할만한 계좌들로는 BNZ의 Flexi Money를 들 수 있다. 이 계좌는 매달 잔액이 $2,500 이상이면 기본수수료가 면제되며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 로 알려진 인터넷뱅킹, ATM, 전자거래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
***** 4. 노령 퇴직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
만약 본인이나 가족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뉴질랜드 노령퇴직 수당을 받고 있는 450,000명중의 한명이라면 보통 월 기본사용료나 일반거래수수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은행에 이러한 정보들을 꼭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알고도 모른척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다음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