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주차장에서 안전 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150달러의 벌금 통지를 발부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야비”하게 벌금을 부과할 시간에 도둑을 잡으러 다니라는 불만의 소리가 일고 있다.
Hutt City의 카운실러는 자신의 아내가 주차장에서의 안전 벨트 미착용으로 150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받은 데에 대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불만을 제기하였고, 크리스 비숍 의원은 이를 국회에서 질의한 결과 지난 9월 21일 같은 시간에 일곱 명의 운전자들이 안전 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실적을 올리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차가 움직이거나 도로상에서는 운전자는 안전 벨트를 하여야 하고, 다만 안전하게 후진을 위하여 볼 수 없을 때에만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차가 도로에 있지 않은 상태이었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담당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 벨트 미착용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협회인 AA의 관계자도 이 상황에서의 벌금 부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운전석에 앉으면 안전벨트를 최우선적으로 착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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