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매질금지법 의회통과 "물리적 체벌 절대 안돼"
뉴질랜드 전역을 논쟁에 휩싸이게 했던 매질 반대 법안 (Anti-smacking Bill)이 어제(16일) 저녁 의회를 통과했다.
자녀에 대한 물리적 체벌을 전격 금지하고, 범죄법 59항에 기록된 '타당한 매질'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어린이 폭력에 관해 예외가 없음을 규정하는 이 법안은 녹색당의 수 브래드포드 (Sue Bradford)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지난 2년간 숱한 논쟁을 일으켜 왔다.
브래드포드 의원의 법안은 찬성 총113표, 반대 8표를 얻어 어제 저녁 결국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에 최종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Act당 Rodney Hide, Heather Roy 의원, 무소속 Taito Phillip Field, Gordon Copeland 의원, 뉴질랜드 퍼스트당 Winston Peters, Ron Mark, Pita paraone 의원, 미래연합 Judy Turner 의원 등 총 여덟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ct당 당수 로드니 하이드(Rodney Hide) 의원은 '이 법안은 체벌의 목적으로 아이에게 가벼운 매질을 하기도 하는 평범한 부모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엉덩이를 가볍게 맴매하는 부모들에게, 당신은 범죄자이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 법안의 맹점은 매질이 나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것을 범법 행위로 간주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오리 당 공동당수 타리아나 투리아(Tariana Turia) 의원은, Ngatikaura Ngati 사건을 예로 들며 아동폭력에 면책 사유를 주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오클랜드 법원은 세 살 짜리 소년이 야구 방망이, 청소기 파이프, 낚싯대, 나무 주걱 등으로 정기적인 구타를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맞기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엄마와 동거자는 범죄법 59번 조항을 이용해 자신들이 '타당한 매질'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천장에 피가 튀도록 가혹하게 아이를 다루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그 야만적인 행동에 '타당한 매질'이라는 변명의 소지를 계속 준다면 이 나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약 한 달 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브래드포드 의원은 "이 4주의 기간은 부모들을 교육하는 데 할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것은 그야말로 시작이다.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 지에 대해 대중들을 교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새로 바뀌는 법이 아이들과, 청소년, 가족들, 그리고 경찰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진영의 선두 역할을 했던 국민당의 체스터 바로우스 (Chester Borrows) 의원은, "이 법안이 평범한 부모들을 범죄자로 만들수 있음을 우려하는 부모가 아직도 많다."며 이들에게 "국회가 의도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재 확인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기 2주 전 헬렌클락 (Helen Clark) 국무총리와 존 키 (John Key) 국민당 당수가 중재 안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어제 투표에서 결국 '찬성' 표를 던졌다.
노동당의 클레이튼 코스그로브(Clayton Cosgrove) 의원은 '통과된 법은 앞으로 2년간 시행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다.'라며, '이 법안은 목적에 다다른 게 아니고, 진행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 했다. 그는 "오늘 법안 통과의 의미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 찬성표를 던진 대다수 의원들은 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크고 명확하게 전달하기를 희망한다." 고 말해, 이 법이 주는 상징성을 강조했다.
브래드포드 의원은 투표가 끝난 후, "우리가 113표의 호응표를 받을 거라고는 꿈도 못 꿨다."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자료 : NZ herald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