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니든의 한 남성이 아동 성추행 및 착취 이미지를 저장한 등의 관련 혐의로 10개월 가택 연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질랜드 내무부는 더니든의 Mosgiel에 사는 37세의 코난 조시 브라우니는 온라인 저장 플랫폼에 이같은 이미지를 올린 사실이 미국 국립 센터에 신고된 후 발견되었으며, 그의 활동이 내무부에 회부되었다고 밝혔다.
내무부의 간행물 조사관은 이 남성의 집과 부모의 저택에서 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며, 범죄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비들을 압수했다.
그는 수요일, 더니든 지방 법원에서 아동 학대 및 착취 관련 불쾌한 이미지 소지에 대한 세 가지 대표적인 혐의로 가택 연금형을 선고받았다.
브라우니는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보거나 저장한 다음 짧은 시간 내에 이미지를 삭제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에서는 뉴질랜드에서 불쾌한 이미지에 접근하는 범죄자를 가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동 성추행 관련 불쾌한 이미지를 검색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보게 되면 관련 수사관에게 붙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무부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불쾌한 내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 검열팀으로 문의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