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전복을 잡았던 30대 남성에게 2개월 징역형이 내려졌다.
웰링턴 출신인 칼 패터슨(Carl Patterson, 31)이 무단으로 전복을 잡은 것은 지난 2019년 7월 28일 웰링턴 남부 해안인 타푸테랑가(Taputeranga) 해상보호구역에서였다.
당시 바닷물에서 나와 전복을 담은 가방을 운반하던 중에 한 주민과 마주쳤던 패터슨은 가방을 내팽개치고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중에 어업부 직원이 가방에서 50개의 전복을 발견했다.
어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최근 헛 밸리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어업법(Fisheries Act)과 보호구역 관련 법(Marine Reserves Act)을 함께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뒤 최종적으로 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관계자는 해상보호구역에서는 특히 관찰과 연구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획물 채취가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패터슨은 이번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범죄로 이미 18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이며 이번에 받은 선고로 형기가 더 늘어나게 됐다.
어업부 관계자는 상업용 수산업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불법 어획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어업부 전용 신고 전화(0800 4 Poacher, 또는 0800 47 62 24)를 이용해 신고해주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