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헌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 체류, 거주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에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투표 및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국적을 포기한 시민권자는 위 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투표의 기술적 문제와, 범위선정 등의 실질적인 방법론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는 170만명, 유학생, 주재원, 외교관등의 해외 체류자 수는 114만 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인구는 210만명 가량이다.
올 12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실질적인 시행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표를 행사에 따르는 제반 절차와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선거 관리를 담당할 기구의 선정, 신분확인 절차, 투표 방식, 부재자 투표 방식 등은 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이나 우편을 활용한 투표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 할 수 없는 지역이나 투표자들은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는지? 우편 투표를 진행할 경우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할 건지?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각지의 해외동포 단체 관계자들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대로 올해 말부터 대선 참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각계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