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D)이 건설업계에서 만연한 현금 작업에 대해 ‘마지막 기회 경고(last chance warning)’라면서 경고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사업체와 개인 사업자(business and sole traders)’가 계속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 작업(working untaxed cash)’을 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찾아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분야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고 납세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옳은 일을 하면 국세청이 돕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찾아내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계자는 국세청은 건설 분야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비용 증가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일상적인 고된 일에 애쓰지만 일부는 납세 의무를 적극적으로 회피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 분야의 세금 체납이 많고 자료에 따르면 종종 현금 작업을 통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일이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매년 모든 분야에 걸쳐 현금 작업에 대해 거의 7,000건에 달하는 익명의 제보를 받지만 건설 분야가 가장 자주 신고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팬데믹 기간에 탈세에 대해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이제는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건설업체가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기(help construction businesses do the right thing)’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더욱 분명한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변명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고 숨기지 말라는 게 국세청의 메시지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감사팀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하고 최악에는 다른 업종의 몇몇이 올해 그렇게 됐듯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IRD는 향후 몇 달 안에 4만여 명의 건설 업종 관련자에게 미청산 세금이나 연체 세금 신고서 또는 둘 다가 포함된 이메일과 편지를 보낼 것이며, 해당 납세자 중 약 2,500명에게는 미납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 도움을 원하는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예’라고 답한 이에게는 담당자가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규정 담당자가 전국 주요 위치의 건축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며 감사팀은 또한 후속 조치와 조사를 위해 다수의 납세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