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1,876
17/05/2011. 23:43 리포터 (122.♡.210.144)
뉴질랜드
각종 요금 고지서를 제때 납부했는지 여부가 앞으로 융자 대출 받는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다고 오늘(17일) 저녁 원뉴스는 전했다.
대출기관들이 앞으로 개인 신용 거래 기록을 더 손쉽게 조회하도록 하는 제안이 상정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는 신용평가기관이 개인신용거래 기록을 수집하여, 은행과 같은 대출기관들에게 리스크 인포메이션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기관들은 그동안 융자금의 체납 여부만을 알수있었지만, 이 제안대로라면, 그 뿐만 아니라, 최신 2년동안 융자금 상환 기일을 적시에 지켰는지도 알아볼수 있게 된다.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측은 이와 같이 업계 지침에 변화를 주자는 제안을 올리는 것에 찬성을 하긴 했으나, 이 안은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음도 인정했다. 마리 쉬로프 위원회장은 “경제적 논쟁에 설득되어 결국 찬성표를 던지긴 했으나, 확실히 좀 불편한 안건”이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한 일반인들의 눈썹을 치켜올라가게 만드는 안임에 당연하다. 원뉴스측의 인터뷰에 응한 한 시민은 “완전한 사생활 침해”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시민은 “어째서 한 특정기관에게 내가 그동안 각종 요금고지서들을 냈나 안냈나 다 훑어볼수있는 권한을 주는거냐”고 성토했다.
경제적 논쟁의 골자는 예를 들어 재산세를 밀리지않고 적시에 잘 낸 사람의 경우는 더 낮은 융자이율을 누릴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지역의 한 신용평가업체인Veda Advantage측은 “은행들이 개인들의 현 신용상태를 좀더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확인할수 있게 한다는 의미는 곧 신용상태가 양호한지 불량한지를 더 신속히 평가할수 있게 하고, 그 위험수준에 따라 대출금 규모나 이율 등을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이번 제안에 대해 부가설명했다.
신용평가기관측은 또 일례로 전기요금 한번 밀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러나 3개월을 연속으로 체납한 경우라면 은행측이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안에 관한 일반대중 공청회가 5주간 열릴 것이라고 한다.
출처 : 원뉴스 시민기자 안선영 asynz@hotmail.com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