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섬 넬슨(Nelson) 출신의 상업 어부가 위치 전송 장치를 지속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혐의로 3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질랜드 상업 어업 규정에 따르면, 모든 상업 어선은 지리적 위치 보고(GPR, Geospatial Position Reporting) 장치를 장착하고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MPI)에 위치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뉴질랜드 수산청(Fisheries NZ)이 어선의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비교하여 어업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61세의 캠벨 맥매너웨이는 MPI의 기소로 인해 넬슨 지방법원(Nelson District Court)에서 두 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맥매너웨이가 선장으로 있는 상업 어선 ‘Cando’는 오타고(Otago) 해안의 모에라키(Moeraki)와 섀그 포인트(Shag Point) 사이에서 키나(Kina, 성게)를 채취하기 위해 출항했다.
그러나 수산청 오타고/티마루 지구 매니저 이안 헨더슨에 따르면, 맥매너웨이는 이전 출항 당시 GPR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를 수리한 후에야 다시 출항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출항했다.
맥매너웨이는 GPR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안 헨더슨은 모든 상업 어선은 언제나 GPR 장치를 켜 두어야 한다며, GPR 장치는 뉴질랜드의 수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어선이 어디에서 조업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조업 보고 규정을 준수하고 금지 구역에서 조업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담당한 스넬 판사는 맥매너웨이가 GPR 장치 미작동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점을 중대한 범죄 가중 요소로 고려했다. 판사는 또한 그가 규정을 가볍게 여겼다며 ‘무책임한 태도(cavalier approach)’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맥매너웨이는 과거에도 어업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다.
2013년, 맥매너웨이의 회사 Cando Fishing은 블러프(Bluff)에 위치한 키나 가공 공장에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2022년, 설치 길이를 초과한 그물 사용, 기록 유지 미비, 불법 어류 판매 등 11건의 위반 혐의를 그는 인정했다.
이에 따라, Cando Fishing과 맥매너웨이 본인은 총 5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3년간 파우아(Pāua, 전복) 조업이 금지되었다.